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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과태료, 걸렸다 하면 일가족 한끼 외식비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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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과태료 100% 인상, 걸렸다 하면 6만원.

영유아를 안고 차에 타거나, 어린이를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태우고 가다가 적발되면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무조건 카시트에 앉혀야 하고, 그 이상 연령대의 13세 미만 어린이는 차량 탑승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지금까지는 엄격히 단속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3만원에 그쳤다.

카시트 미비시의 과태료 인상 조치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이뤄진다.

경찰청은 새로운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바뀐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홍보와 계도 기간 이후인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카시트 과태료 인상 등의 조치는 차량 탑승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8.1%였다. 그러나 안전벨트나 카시트 착용 후 이뤄진 인형 실험에서는 그 가능성이 5%로 뚝 떨어졌다.

가슴 부위 등에 중상이 발생할 가능성에서도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카시트 과태료 부과 강화가 아니더라도 영유아 안전을 위해서는 부모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들은 처음부터 카시트에 앉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극심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작년 4월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는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당시 사고 때 버스가 3m 아래로 굴렀지만 승차 중이던 어린이 12명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덕분에 모두 무사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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