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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약발 있을까?....그래도 나몰라라 하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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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속개된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동행명령장 집행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 신문에 앞서 시작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너도나도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씨 등 불출석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집행하고 그들 주요 증인들이 출석할 때까지 청문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기필코 최순실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드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최순실씨 등이 나올 때까지 청회 절차를 반복하자."고 제안했다.

추가 청문회를 열어 최순실씨 등 주요 증인들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지자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청문회 문제와 현장 조사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사를 불러들여 머리 손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미용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 날 청문회에 앞서 최순실씨 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들에게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대상자는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씨를 포함해 10명이었다. 특히 구속 수감중인 최순실씨 등에게는 국회 직원들을 통해 구치소로 동행명령장을 전달했다.
 
이들 외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씨, '문고리 3인방' 등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들을 상대로 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여당 측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대상자 등에 대한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은 절차를 문제삼으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근거한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에게 위원회 의결로 지정한 장소로 나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 여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행 상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벌금형을 부과해온게 고작이었다.

앞서 최순실씨 등은 청문회 출석이 곤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씨의 경우 '공항장애'('공황장애'의 오기)를 그 이유로 적어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공황장애의 의미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며 최순실씨가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단언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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