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해산, 그게 가능한 일일까?....野, 사직서 취합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08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 의원들은 각각 사직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전달키로 했다. 탄핵안 부결시 국회해산을 시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회해산이 이뤄지게 된다. 만약 이들 두 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던지면 국회는 헌법 41조가 규정한 국회의원 정족수(200인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자연스레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사실상 국회해산이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 현행 헌법이 국회해산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6.29선언 이후 9차 개헌을 단행하면서 정부가 지니고 있던 기존의 국회해산권 조항을 삭제했다.

본래 국회해산은 내각제 정치체제 하에서 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할 경우 정부가 그에 맞서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이 경우 국회해산이 이뤄지면 총선거가 다시 실시돼야 한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도 종종 그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회해산권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국회의원 정족수 미달 사태가 닥쳐도 국회해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비어 있는 의석수 만큼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을 새로 보충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전체 의석 300개 중 12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38석을 지닌 국민의당이 일괄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으로 국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법리 논쟁이야 어찌 됐든 사실상 국회해산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해산을 들먹이며 배수진을 치고 나온 것도 그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회해산 카드를 앞세워 한나라당 의원들, 특히 비박계 의원들에게 탄핵안 찬성 투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국회해산이 아니더라도 탄핵안이 부결되면 우리 정치권에는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칠게 분명하다. 성난 민심이 여의도를 장악해 행정부의 기능은 물론 국회의 기능마저 마비시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당장 새누리당 친박계는 공적으로 분류돼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막판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찬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새누리당 비박계는 물론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며 차기 대권 장악에만 집착해온 민주당, 막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국민의당도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국회해산 배수진이 아니더라도 민심에 의해 사실상 국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식 보고했다. 보고가 이뤄진 시각은 오후 2시 45분 무렵이었다. 이로써 탄핵안 표결이 9일 오후 2시 45분 이후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9일 오후 탄핵안이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 수행을 정지당하게 된다. 청와대 안에서 본관 집무실 출근이 저지된 채 관저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 때부터 대통령직은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김민성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