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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위증, 자승자박?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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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고영태의 위증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8일, JTBC '뉴스룸'에서는 예고된 바와 같이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JTBC의 손에 들어왔는지 여부가 낱낱이 공개됐다.

이날 손석희는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손에 넣은 뒤 수많은 정치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서두를 떼며 최순실 태블릿 PC의 입수과정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JTBC 방송캡처]

앞서 JTBC의 심수미 기자를 비롯한 취재진들은 독일 비덱 스포츠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 특별취재팀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더블루K 사무실에서 버려져 있던 최순실의 태블릿PC를 발견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 중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관해 누군가의 제보를 받은 건 아니었던 셈이다.

추정컨대 최순실은 해당 태블릿 PC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사용해 왔다. 이는 갤럭시탭 초기 모델로 JTBC 취재진이 이를 발견했을 당시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이후 취재진이 태블릿 PC의 전원을 연결해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많은 자료를이 확인됐다.

고영태의 위증 가능성이 제기된 건 이다음 대목에서다. 이날 보도에서 JTBC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포착한 특별 취재팀이 지난 10월 4일,5일 이틀에 걸쳐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과 고영태를 만났다고 털어놨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은 고영태에게서 최순실이 여러 개의 차명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증언들을 따냈다.

그런데 고영태는 지난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JTBC 취재진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JTBC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고영태는 위증을 한 셈이다.

고영태에게 제기된 위증 의혹은 한 가지 더 있다. 7일 열린 청문회에서 고영태는 "최순실을 오랜 시간 만나왔지만 그녀가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내가 알기론 최순실은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다루지 못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JTBC는 "최순실이 상주와 과천 승마장에서 태블릿 PC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어떤 날은 태블릿 PC로 딸 정유라의 사진까지 찍어줬었다. 특히 최순실은 타 태블릿 PC 제품을 추천하는 란에 '전화기능이 없어 별로다'라고 적기도 했다"는 최순실 측근의 말을 보도하며 고영태의 증언을 반박했다.

고영태의 위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증죄와 그것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증인이 어떠한 의도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죄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재판장이 참석한 증인을 상대로 인정신문을 한다. 인정신문이란 재판장이 증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면 증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과정이다. 이후 재판장은 증인에게 위증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선서를 하게 한다.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는 하는 내용 가운데 사소한 오류, 즉 허위의 사실이 아닌 착오 등에 의한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재판장 등의 신문절차에서 사실 확인에 대한 신문사항에 ‘잘모르겠다’ 혹은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한 경우에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자신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고영태의 위증죄가 성립될 경우 그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범했다 판단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단 재판이 끝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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