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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최종 결론 시점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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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299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표가 무려 234표나 나왔다. 반대는 56표가 나왔고 무효는 7표, 기권은 2표로 집계됐다. 국회는 탄핵 가결 직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7분 청와대에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이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 시각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명목상의 대통령직만 유지한 채 청와대 안 관저에 머물게 된다.

본관 집무실로의 출근은 정지된다. 기존의 경호 서비스와 봉급은 수령하지만 활동비 지급도 중단된다. 그야말로 이름 뿐인 식물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황교안 총리에게 넘기게 된 것이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도 분주해졌다. 헌재는 이날 저녁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고는 곧바로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선임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도 부여했다. 헌재는 이날 저녁 해외 출장자 외 재판관 7명이 모인 가운데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헌재는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통해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 과정을 거쳐 탄핵소추의 사유를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기일 등에 대한 논의도 평의를 통해 이뤄진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세부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그 때 그 때 공보관을 통해 공식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는 헌재가 얼마나 빨리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론을 내릴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망이 교차한다. 최장 심리 기간은 180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조기 결정을 예상하는 측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31일 이전에 '인용' 또는 '기각' 등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 결정 근거는 헌재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의 기본조건들에 대해 정리를 해두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안에 대한 합헌 결정이 사안별로 합헌 사유를 하나하나 따져야 하지만, 탄핵 심판의 경우 한가지 사유라도 탄핵의 기본조건에 부합하면 다른 사안에 대한 판단 없이 곧바로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조기 결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하지만 먼저 검토한 탄핵 사유가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후속 사유를 확인할 때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의외로 최종 결론이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엔 재판관 8명이 심리를 하게 되고, 새해 3월 13일 이후 이정미 재판관마저 임기를 마치고 떠난 다음엔 7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재촉하게 하는 요인이 되리란 전망이 제기된다. 재판관 7명이 심리를 하는 경우에도 탄핵 확정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법 절차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했던 전례에 비추어 그같은 일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확인되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결정문을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6인 미만이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어떤 경우든 헌재의 결정문에는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이 전부 표시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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