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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사고....사람 몸에 총을 쏘았다면 적용 혐의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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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산악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 여성들 사이에서 엽총에 의한 총격 사고가 발생했다. 산악회에서 자신을 탈퇴하도록 만든데 대해 앙심을 품고 저지른 어이 없는 행동이었다. 엽총 사고를 저지를 사람은 유모씨(46. 여)였다. 유씨는 같은 산악회의 여성 멤버인 조모씨(39)로 인해 자신이 산악회에서 쫓겨난데 대해 불만을 품어오다 11일 오후 1시 20분 쯤 서울 중랑구 묵동의 한 주택가에서 조씨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엽총 사고 당시 발사된 실탄은 세 발의 산탄이었다. 이 중 한발은 빗나갔고 두 발은 조씨의 하반신에 흩어지면서 맞았다. 조씨는 엽총 사고 발생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유씨는 엽총 사고를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유씨는 산악회 탈퇴 이후인 지난 9월 엽총을 구입했고, 이후 조씨의 소재를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엽총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번 엽총 사고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게 위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외에도 유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개 과정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이번 엽총 사고가 특수상해죄가 될 수도,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총기 소지 면허를 소지한 인물로서 엽총을 양천경찰서 소속의 지구대에 맡겨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날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사냥하러 간다."라고 말한 뒤 엽총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엽총 사고의 무게를 감안,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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