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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청문회, 아니나 다를까....남은 건 엄벌 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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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등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가 예상대로 불발됐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3인이 모두 구치소 청문회 출석조차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26일 오전 10시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대강당에서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서울구치소로 나오라고 미리 통보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특위 위원들은 이 날 구치소 청문회에서 질의 응답 대신 '최순실 증인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의 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의결했다. 남부구치소의 두 사람은 일단 제쳐두고 최순실씨가 있는 감방으로 직접 찾아가 그 곳에서 증인 신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위는 이 날의 감방 방문에는 속기사 2명과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각 1명, 국회방송의 ENG카메라 1대가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같은 이는 구치소는 사유시설이 아닌 만큼 감방으로 찾아가 구치소 청문회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방 청문회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순실씨는 이 날 김성태 특위 위원장 앞으로 보낸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 사유 소명서에서 '재판중'이라는 점을 그 사유로 제시했다. 최순실씨는 앞선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 각각 '공항장애'(공황장애의 오기)와 '심신 회폐'('심신 피폐'의 오기)를 불출석 사유로 들더니 이 날은 건강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순실씨가 이 날 제출한 사유서에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 148조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사유서에 적힌 이름은 개명 후의 이름인 '최서원'이었다. 하지만 이 날도 특위는 구치소 청문회장의 증인석에 이전처럼 '최순실'이란 이름의 명패를 준비해두었다.

앞서 김성태 위원장은 구치소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특위가 끝까지 찾아가 증인들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특위에 강제 구인권이 없는 만큼 최순실씨 등의 구치소 청문회 증언도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끝까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이들이 국회모독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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