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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수뢰설, 통과의례로 치부할 수 있을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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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드디어 언론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그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시사저널이었다. 시사저널은 반기문 총장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반기문 총장의 정치 인생은 끝장이다. 그 정도로 금품 수수 사건은 모든 정치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는 2005년 외교부장관 시절과 2007년 유엔사무총장 취임 초 등 두 차례다.

첫번째엔 20만 달러(약 2억 4000만원), 두번 째엔 3만 달러(약 3600만원)를 받았다는 것이다. 모두 참여정부 시절의 일이다.

박연차씨는 당시 태광실업 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박연차 전 회장은 참여정부가 끝난 직후 터진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시 검찰은 박연차씨가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그 당시 반기문 총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기문 총장 금품 수수설이 보도된 뒤 새삼스럽게 눈길을 끄는 것은 박연차 게이트가 터졌을 당시 박연차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가 현재의 박영수 특검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반기문 총장과 관련한 수사가 새롭게 이뤄진다면 박영수 특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은 펄쩍 뛰며 시사저널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반기문 총장은 24일 밤(미국 동부 시각) 부랴부랴 유엔 대변인을 통해 반박자료를 내도록 했다. 반박 자료는 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한국 특파원들에게 전달됐다.

반기문 총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즉각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기문 총장의 뇌물 수수설이 범죄로 확정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설사 두 번의 금품 수수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 뇌물죄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이지만 2007년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형소법에서는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최대 10년(1억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반기문 총장의 경우 2007년 개정 이전의 형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그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반기문 총장이 시사저널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검찰 수사가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 측이 굳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금품 수수설을 확산시키려 할지는 미지수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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