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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0대가 대세....유럽 각국서도 일반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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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새해부터는 모든 직장의 정년퇴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고정된다. 지금까지 60세 미만 정년제를 택해온 직장들에 있어서 60세 이상으로의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정년연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많다. 최근 한국은행이 개최한 '2016년 한국은행 경제전문가 초청 워크숍'에 나온 장민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년연장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장 국장은 울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수를 3700만명으로 추산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그 수가 1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장 국장은 일본이 65세, 독일이 67세로 정년연장을 실시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정년연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못지 않게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유럽 각국들은 정년연장에 적극적이다. 이미 67세로 정년연장을 단행한 독일에서는 중앙은행 주도로 정년을 69세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일은 2029년까지 정년을 만 67세로 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2030년부터 정년을 2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프랑스는 3년 전부터 정년을 기존의 60세에서 62세로 늘렸고, 스페인도 같은 해 65세에서 67세로의 정년연장을 단행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2년부터 남성의 정년은 65세에서 66세로, 여성 정년은 60세에서 62세로 각각 연장했다. 여성의 정년은 2018년까지 66세로 올라가도록 정해져 있다.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었으나 5년 전부터는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유럽 각국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정년연장에 나서는데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다. 대표적 이유는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지출 급증과 노동력 부족의 심화 등이다.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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