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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알면 돈, 모르면 손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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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무엇이 있을까? 올해에도 새롭게 바뀐 제도들이 수두룩하게 많다.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화는 역시 정년연장이다. 새해부터는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직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정착시킨 뒤 장기적으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 수령 연령(늦을 경우 65세)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없앤다는게 최종 목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꼭 기억해야 할 것 중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18년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그 한도가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단, 내년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일지라도 7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출산 수당은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이상 최대 기준)으로 증액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이 보장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보장 기간이 각각 120일, 60일까지로 늘어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엔 공시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다. 7급 공무원 응시 때 영어 과목이 사라진다는게 그 것이다. 대신 토익, 텝스 등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성적증명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결정됐다. 단, 9급 응시생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어 과목 시험을 치러야 한다. 7급 및 9급 공채 선발 때 주던 정보화 자격증 가사점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서울시의 노후차 운행제한 조치 도입이다. 2006년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에서도 종합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그 대상이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는다. 이는 물론 적발됐을 때의 얘기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위반 차량 적발을 위해 시내 곳곳에 120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키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점,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등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중요한 일부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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