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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풀어주지 말라는 특검...."믿을 수 없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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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가 덴마크 법원에 '3일 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법원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의 일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하면서 2일 현재 정유라씨 송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씨를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유라씨가 풀려나는 즉시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게 그 이유다.

특검 관계자는 현지 경찰이 정유라씨에 대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송환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접수된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인터폴을 거쳐 덴마크 사법당국에 정씨의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전달했다. 긴급인도구속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정식 절차를 밟아 인도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즉, 범죄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현지 치안 당국이 당사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이다. 

특검팀은 그같은 방법으로 정유라씨를 구금 상태로 묶어둔 뒤 정식 절차를 거쳐 신병을 인도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정유라씨는 1일 오후 8시 10분(한국시각 2일 새벽 4시 10분)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의 한 단독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될 당시 정유라씨는 2세 짜리 아들과 60대 보모, 20대 청년 2명과 함께 있었다.  

정유라씨의 체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들은 JTBC 취재팀이었다. 현지로 찾아간 취재팀은 정유라씨 일행이 취재를 거부하며 몸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정유라씨의 신분을 조회한 뒤 4시간여만에 불법 체류자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체포했다.

정유라씨는 아들의 육아 문제 등을 들어 현지 법원에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귀국 후에도 같은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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