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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Who are you?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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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선 1회 변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하며 정확히 9분 만에 종료됐다.

오후 2시부터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인신문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두 사람에 관한 증인출석요구서는 또 다른 청와대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이영선, 윤전추 행전관의 불출석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MBC 방송캡처]

이날의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과거 예수도 군중재판이 발단이 되어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부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증거한다며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한낱 검찰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한 나라의 현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범이라 치부해 단죄하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직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에만 존재하는 해괴한 논리다"라고 비난했다.

이날의 2회 변론기일에서 서석구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했던 인물이다. 이건 엄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석구 변호사는 "게다가 특검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다. 대체 왜 하필 그런 인물을 팀장으로 임명했을까"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석구 변호사는 "도대체 이런 식의 특검 수사를 어떻게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과연 이러한 특검의 수사를 우리 국민의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며 자신의 주장에 거듭 쐐기를 박았다.

특히 서석구 변호사는 "‘지금 촛불을 들고 나온 이들의 목소리가 곧 민심이고 국민의 민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를 두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 누누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총궐기 투쟁본부이며 투쟁본부의 주도 세력 또한 민주노총이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서석구 변호사는 "지금 사람들은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한 이석기를 석방하라 주장하며 그의 조형물을 만들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또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은 과거 김일성에 대한 찬양 노래를 만들어 무려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결국 지금의 촛불 민심은 우리 국민의 민심이 아닌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서석구 변호사의 변론은 "지금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결에 의해 통과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옛날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인해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여러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되는 순간부터 다수결도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1944년 대구에서 태어난 서석구 변호사는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진주 법원 판사직을 거치는 과정에서 1982년 2차 부림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영남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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