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산 너머 산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반기문 전 총장이 동생과 관련하여 구설에 오르내린 까닭이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다수의 외신은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과 그의 아들이자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보노라면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는 지난 2014년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의 한 고위관리에게 50만 달러, 한화 약 6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랜드마크 72’는 베트남에 위치한 경남기업 소유의 복합빌딩이다.
매체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자 무려 1조 원을 들여 '랜드마크 72'의 매각을 시도했다. 이때 경남기업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성완종 전 회장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을 통해 본격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성완종은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이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었다.
당시 ‘콜리어스’에는 수수료 500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이 지급되기로 약속됐으며 빌딩의 매각 희망가격은 약 8억 달러(9천600억 원)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카타르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건넨 것도 이때다. 빌딩을 매입하는데 보다 힘을 써달라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건넨 50만 달러의 돈은 카타르의 공위 관리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중간에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말콤 해리스라는 대리인이 문제의 돈을 관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콤 해리스는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을 건네려 했던 카타르 관리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로 드러났다.
이후 경남기업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완종 전 회장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속이며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냈다는 혐의를 받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설상가상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2015년 7월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를 상대로 계약금 59만 달러, 한화 약 6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법원은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에게 경남기업을 상대로 59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생 조카와 관련한 구설이 아니더라도 반기문 전 총장은 9년간의 재산 규모를 축소신고했다는 의혹부터 시작해 외교행낭을 이용해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사적인 편지를 보냈다는 의혹에까지 휘말리며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여기에 더해진 동성애 옹호 발언과 공직선거법 제16조 위반 여부 등에도 뜨거운 관심이 몰려있다. 김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