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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안경 논란’, 한-미-일과 비교해보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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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안경을 쓴 사진을 제출한 중국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YTN은 11일 국내 여행업계 취재를 통해 “중국 정부가 안경을 쓴 사진을 제출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중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되는 중국 당국의 제재성 조치가 중국 비자의 안경논란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YTN이 11일 “중국 비자신청센터 측은 국내 여행사에 안경 착용 시 중국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자에는 '최근 안경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되도록 안경을 쓰지 않고 찍은 사진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 비자 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의 비자신청 사진규정. [사진=중국 비자 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캡처]

중국 비자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여행업체나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여행객, 방문객 등으로서는 안경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데 안경 조건은 중국만의 특별한 요구일까.

중국 비자 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2016년 12월 29일자로 업데이트된 ‘비자신청 사진규격’이 올라와 있다. 2017년 1월 1일부로 중국 비자 신청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여기에는 안경이라는 별도 항목 없이 1번 항목에 ‘정면, 얼굴 전체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며, 눈을 뜨고, 입을 다문 상태로 귀가 보여야 한다. 자연스런 표정으로 윤곽을 뚜렷하게 찍어야 하며, 뿔테안경이나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지난해 적용된 중국 비자 신청 사진규격 규정보다 단순화됐다. 한 국내 중국여행객이 블로그에 올린 종전 규정을 보면 '얼굴 규격' 항목에서 2번 조항으로 ‘전체 얼굴이 선명해야 하며, 안경 착용이 가능하다. (단, 색깔 있는 안경렌즈, 어두운 또는 안경테로 인해 눈이 어두워 보이는 경우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다.

종전 중국 비자 신청의 경우엔 ‘안경 착용이 가능하다’라는 문장이 있었으나 올해 새 규정에서는 그 문장이 빠진 것이다.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재량껏 판단할 소지가 생기게 된 셈이다. 그래서 안경 낀 사진이 들어간 중국 비자 신청이 퇴짜 맞은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난해부터 늘어난 중국 당국의 사드 배치 보복성 대응조치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비자를 신청하는데 여권 사진 중 안경 착용 관련 조건은 중국 비자 규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한국 규정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된다.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받아 출입국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하되,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은 가능하다.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된다.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해 안경 착용 시의 사진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한국이다.

일본은 ‘안경착용 사진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된다. 색 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한다.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비자 규정과 비슷하게 착용을 허용하되 명시한 내용이 구체적이다. 설명이 추상적인 중국 비자 규정과도 구별된다.

미국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아예 안경 착용 사진을 금지했다. 단, 눈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안경을 꼭 착용해야 하는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하나를 명시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안경을 쓸 경우 위장에 이용되거나 위조, 변조될 수 있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돼 사진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오고 있다"고 그 안경 규정만 바꾸게 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테러 발생 등으로 보안 검색이 더욱 엄격해진 미국에서 안경 착용 사진을 비자 신청에 불허한 조치다.

중국 비자 규정도 미국처럼 안경 조건에 더욱 민감해질 경우 사드 보복 조치 의혹을 떠나 안경 착용 사진은 거절 사유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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