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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카운터 블로에 盧 물고 늘어지려던 朴측 '머쓱'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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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가 또 한번 역풍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무엇이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하자 그에 반응해 낸 답변서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낸 답변서는 헌재로부터 "요구에 못미친다."라는 질타를 받은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으로부터도 "허위사실을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답변서를 받은 뒤 내용이 부실하다며 추가소명을 요구했다. 제출된 답변서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와 지시 내용 위주로 정리돼있고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는게 그 이유였다.

이로써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참사 내용을 TV를 통해 확인했는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중 두번째 추가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일 박 대통령이 TV 시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답변서가 제출되자 이해찬 의원도 그 내용을 문제삼고 나섰다. 엉뚱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근무 사례'를 답변서에 포함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노전 대통령도 고 김선일씨 피랍 사건 당시 '관저근무'를 했다는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11일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 측의 자료를 인용, 당시 노 대통령의 사건 대응 행적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김선일씨 사건이 일어난 날인 2004년 6월 21일 노 대통령은 오전 6시 59분 관저에서 첫 보고를 받았다. 그리곤 곧바로 관계자들을 관저로 불러들여 조찬을 함께 하며 대책회의를 했다. 회의 후 본관 집무실로 출근한 뒤 오전 9시부터 본관 집현실에서 회의를 해 비상상황을 거듭 점검했다. 김씨가 사망한 날 밤엔 새벽 1시에도 전화로 보고를 받아 그 다음 날 다시 대책회의를 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같은 일련의 대처 과정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해찬 의원이 말한 사건 당일 첫 보고와 조찬회의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당일 이른 아침 첫 보고를 한 사람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이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오전 7시 관저에서 이수혁 당시 외교부 차관보, 조윤제 당시 경제보좌관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은 그 날 조찬회의 이후 곧장 본관 집무실로 출근해 오전 8시 47분부터 NSC의 보고를 다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살해된 직후인 그 해 6월 23일에는 새벽 1시 10분에 관저에서 전화보고를 받았고, 아침 6시55부터 다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의원은 박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비난했고, 박범계 의원은 "노 대통령이 김씨 납치 사건에 촘촘하게 대응한 반면,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며 세월호 침몰 사건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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