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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약, 내 자격으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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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속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보급사업 공약인 행복주택은 어렵사리 새해 청약으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희망 하우스로 다가갈 수 있을까. 치솟는 월세를 벌기 위해 대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에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하고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집을 못 구해 직장에서 장거리 출퇴근해야 하는 고행이 줄어들 수는 있을까.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9개 지구에서 총 4972가구의 행복주택 청약 접수에 들어갔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주요 모집대상이다.

젊은계층 80%, 취약계층과 노인계층 10%씩으로 공급비율이 정해진 행복주택 청약의 입주자격을 살펴보자.

젊은계층의 경우 우선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은 연접 시군을 포함한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이며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대상자로 한다.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행복주택 청약에 실질적인 관심이 많은 신혼부부의 경우 인근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한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들어야 행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노인계층의 경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이다.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들면 행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산단근로자인 경우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시키면 행복주택 청약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도 있다. 우선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개선돼 이번 모집부터는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즉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더라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졌다. 다만 사회초년생으로 행복주택에 청약하고자 할 때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종전에는 최종 졸업학교 인근지역의 행복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지역을 달리해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최종 졸업학교와 취업 준비지역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재직과 재학의 지역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행복주택 청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해당지역(시·군)’의 정의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나 대학이 ’행복주택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즉,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서울시민이든 성남시민이든 서울 전 지역의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성남시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라면 서울시민이든 대구시민이든 성남시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인근(연접 시·군 포함)’이라는 뜻은 ’해당지역’에 맞닿아 있는 지역(시·군)이다. 즉, ’해당지역’에 맞닿아 있는 시나 군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와 성남시가는 맞닿아 있으므로,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은 서울 전 지역의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성남시의 행복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구리시 소재의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구리시의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구리사와 맞닿아 있는 서울시의 행복주택 청약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복주택 청약 신청의 지역 기준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라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의 소재지라는 것이고,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의 소재지, 그리고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의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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