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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가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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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의 남편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 차례의 실패 끝에 찾은 사랑이라 더욱 애틋하게 다가왔던 한혜진과 남편의 만남이었다. 그저 평범해보였던 한혜진 부부의 일상이 사기와 징역이 운운되는 우울한 뉴스로 얼룩덜룩해졌다.

가수 한혜진은 지난 2012년, 6살 연상의 조경연구가 허준서 씨와 재혼했다. 한혜진은 그로부터 3년 전인 2009년, 전 남편 김복열 씨와 결혼 10년 만에 이혼도장을 찍었다. 짧지 않은 방황 끝에 새로운 사랑을 만난 한혜진은 다시 한 번 새 삶을 꿈꾸며 팬들의 응원을 이끌어냈다.

[사진=SBS 방송캡처]

꽤 드라마틱했던 한혜진 부부의 만남이었다. 20년 전 처음 인연을 맺었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며 관계가 소원해졌던 두 사람이 가수 박강성의 콘서트를 계기로 다시금 끊어졌던 인연의 매듭을 손에 쥐었다.

한 번의 실패 끝에 찾은 사랑이었기에 한혜진 스스로에게도 남편 허 씨와의 일상은 마냥 달콤하게만 다가왔다. 당시 한혜진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 큰 힘이 된다”고 고백하며 행복한 일상을 인증했다.

요리에 소질이 없는 자신을 위해 매일같이 맛깔스런 반찬과 함께 밥상을 차려준다는 한혜진의 남편, 워낙에 손재주 좋은 남편을 만나 요리에서 손을 뗀지 오래라는 한혜진의 너스레는 부부의 천생연분을 인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후에도 한혜진 부부의 행복한 일상은 종종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샀다. 자신을 “애기야”라고 부른다는 남편과의 달달한 결혼생활, 특히 한혜진과의 결혼생활을 위해 남편이 직접 지었다는 북한강변의 보금자리는 내부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함께 두 사람을 한층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이게 했다.

어렵게 얻은 행복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왔다. 알고 보면 아픔이 많은 한혜진이다. 지난 2009년, 이혼과 동시에 아버지를 여의며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는 한혜진, 특히 그녀는 갑작스레 췌장암 말기를 진단 받고 투병에 들어간 아버지를 지켜보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털어놔 누리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하지만 일상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가수 한혜진이 남편 허 씨와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돌연 고소장이 날아든 까닭이다.

실제로 한혜진의 남편 허 씨를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2014년 6월의 일이다. 사기 혐의였다. 한혜진의 남편 허 씨를 고소한 이모 씨는 허 씨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투자했지만 이를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양주시 별장의 매매 건 그리고 한혜진 부부의 소개로 매입하기로 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토지매매 건 등 두 가지 사안으로 한혜진 남편 허 씨를 고소했다.

이 씨의 주장은 꽤 구체적이었다. 이 씨는 한혜진의 남편 허 씨와 사업차 안면을 트게 됐고 이후 허 씨에게 남양주 별장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에게 3억 원을 건넸다. 2012년 9월의 일이다. 문제는 이 뒤에 불거졌다. 한혜진 남편이 이 씨에게 팔기로 한 남양주 별장이 알고 보니 허 씨와 김모 씨의 공동소유였기 때문이다.

별장의 주인이 또 한 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매매를 결정지으며 이 씨에게 20억 원의 매도 계약을 체결했던 한혜진 남편, 게다가 이 씨는 허 씨가 남양주 별장의 근저당설정 사실 또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 씨는 한혜진 남편 허 씨가 안성시에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확정됐다며 자신을 속였다고도 주장했다. 존재하지 않는 개발계획이 존재한다고 속이며 이 씨에게서 총 3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한혜진 남편, 급기야 이 씨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한혜진이 남편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해 논란을 심화시켰다.

그때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 결국 법원은 한혜진 남편 허 씨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12일, 재판부는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한혜진 남편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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