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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물티슈, 자급자족만이 살 길?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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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물티슈에서 메탄올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맹독성 알코올로 분류된다. 만약 메탄올이 소량 인체에 흡입될 경우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시신경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기스 물티슈에서 검출된 메탄올은 이미 몇 차례 동물 실험을 통해 맹독성이 입증됐다. 과거 한 연구팀이 금붕어가 담긴 수조에 메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워셔액을 100ml가량 붓자 채 30분이 흐르지 않아 두 마리의 금붕어가 옆으로 쓰러졌다.

[사진=식약처 제공]

하기스 물티슈 사태에 앞서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 워셔액에 메탄올이 다량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를 긴장시킨 바 있다. 통상 워셔액은 차량의 앞유리를 닦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공기 흡입구는 앞자리의 조수석 내부와 곧장 연결되도록 설비돼 있다. 이에 따라 워셔액에 포함된 메탄올이 차량의 보닛 틈새를 거쳐 공기 흡입구로 흘러들어가며 인체에 유입된다.

워셔액을 뿌리며 차량 유리를 닦으면서 에어컨을 튼 경우에는 더욱 최악이 된다. 이 경우 바깥의 공기가 차량 안으로 유입되며 워셔액의 일부가 차 안으로 스며들어가게 된다. 국내 대부분 차량의 구조가 그러하다.

하기수 물티슈 사태로 상기된 메탄올의 맹독성은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됐다. 연구팀은 워셔액에 포함된 메탄올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공기가 차량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조기를 맞춘 뒤 약 5초간 워셔액을 뿌렸다. 그리고 연구팀은 메탄올 수치를 측정하는 유리 실린더를 이용해 차량 안으로 들어온 워셔액 속 메탄올 수치를 측정했다.

워셔액을 뿌린 순간 차량 안으로 훅 퍼졌던 알코올 냄새, 이후 측정된 메탄올 수치는 공기 100ml당 무려 3000ppm에 달했다. 차량 안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공조기를 맞추자 차량 내의 메탄올 수치는 400ppm로 측정됐다.

우리나라 산업보건법상 규정된 메탄올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200ppm이다. 결국 차량 워셔액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최대 15배나 되는 메탄올이 인체에 유입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차량 워셔액에 관한 불편한 진실은 아직까지 국내에 메탄올 워셔액에 대한 규정이나 연구가 전무하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리고 이 공분에 하기스 물티슈가 기름을 끼얹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유한킴벌리에서 제조 및 생산한 하기스 물티슈 열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하기스 물티슈 열개 제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이 혼입됐다. 하기스 물티슈에서 검출된 메탄올 수치는 허용기준의 최소 1.5배, 최대 2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하기스 물티슈는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등 열개 제품이다.

단, 유한킴벌리가 제조 및 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메탄올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하기스 물티슈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초과된 메탄올 수치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만약 성인이 메탄올이 0.004% 혼입된 하기스 물티슈를 매일 사용하고 그것의 성분이 100%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하기스 물티슈에 포함된 메탄올이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었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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