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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흘려들을 게 아니었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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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가 제조 판매한 10종의 물티슈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메탄올이 검출됐다. 일상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물티슈가 또 한 번 검은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회사 몽드드가 출시한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몽드드 물티슈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의 양은 400,000CFU/g이었다. 이는 허용기준치 ‘100CFU/g이하’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사진=식약처 제공]

앞서 몽드드는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물티슈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위용을 뽐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몽드드 물티슈의 세균 검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몽드드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전량 리콜을 선언하며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한킴벌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 및 판매한 물티슈 12종 가운데 10종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치 이상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보건법상 규정된 메탄올 허용기준은 0.002%다. 그런데 유한킴벌리에서 제조한 물티슈 10종에서는 메탄올 수치가 각각 0.003~0.004%가량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한킴벌리 물티슈에 대해 판매중지와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가 지목한 회수 대상 유한킴벌리 물티슈는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종이다.

다만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회수 대상 제품에서 제외됐다.

유한킴벌리 회수 대상 제품과 관련해 식약처는 “유한킴벌리의 물티슈 제품에 포함된 메탄올 수치는 인체에 해를 가할 수준의 양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메탄올의 위해 정도를 평가한 결과, 메탄올 0.004%가 들어간 화장품을 매일 100% 피부에 흡수시켜도 이는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었다.

사실 물티슈의 두 얼굴은 과거에도 한 차례 심도 있게 다뤄진 바 있다. 지난 2011년 11월 방송된 KBS 1TV ‘소비자 고발’에서는 유아용 물티슈의 이면에 대해 면밀한 취재가 이뤄졌다. 앞서 소비자 고발 게시판에 아기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물티슈의 성분을 분석해 달라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 것이 취재의 동기였다.

아기의 민감한 피부에 물티슈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갖는 엄마들이 올린 수많은 글들, 이는 “물티슈의 항균 기능이 뛰어난 만큼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며 한층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당시 소비자 고발 제작진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의 유아용 물티슈를 회수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다. 성분 분석을 끝낸 10개의 물티슈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개의 제품에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C)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 제품에서는 성분의 허용기준치가 무려 3배가 넘게 검출됐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흔히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로 샴푸나 세제, 화장품류 등의 성분으로 사용되며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 기능을 낼 수 있는 화학 방부제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물티슈에서 검출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그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 화상이나 세포막 손상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그런데 적지않은 물티슈 제조회사들이 항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기준치 이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물티슈의 항균 기능이 높은 제품일수록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함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의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들을 더욱 경악케 한 것은 물티슈 생산업체 관계자의 안일한 태도였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 고발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는 웬만하면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고 있다고 밝혀 공분지수를 높였다.

일본에서는 물티슈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반 물티슈는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유아용 물티슈는 약사법에 의해 전성분표기를 의무화하고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해 뒀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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