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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혜택, 이왕이면 보너스까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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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자동차세 연납혜택을 얻을 수 있는 1월도 함께 왔다.

홈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뤄지는 국세청 홈페이지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는 온라인 창구다.

위택스는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로 자동차세는 물론 재산세,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종합토지세,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곳이다. 과세내역 확인 납부와 이메일 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 확인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 '스택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이택스는 서울특별시의 '위택스 서비스'가 이뤄지는 홈페이지로 보면 된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방세만을 다루는 곳이 이택스다. 자동차세 연납혜택을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위택스이고 이택스인 것이다.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하게 돼 있다. 자동차세는 국세청이 관할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렌트나 리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실제 운행자와 관계 없이 소유주인 렌트 업체나 리스 회사에 부과된다.

연납혜택이 주어지는 자동차세는 신고세목이 아니라서 소유주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모두 계산돼 고지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cc당 세금을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자면 배기량 999cc인 경차를 기준으로 보면 cc당 세금이 80원이므로 연 자동차세는 7만9920원가량 나온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얹어지므로 최종 자동차세는 대략 10만원 정도에서 결정된다. 3년 이상 된 차량은 1년 경과될 때마다 5%씩 감면된다.

1년 기준으로 계산되는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6,12월에 내게 되는데 자동차세 연납혜택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고, 서울에 사는 시민은 이택스 홈페이지와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폰 앱 스택스(STAX)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연납 신고 차량은 92만여 대로 전체 등록차량 288만여대의 32%가 자동차세 연납혜택 대상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세는 세금고지서가 소유주 자택으로 송부되므로 가까운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되지만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혜택은 1월에 한 해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후 3월 7.5%, 6월 5%, 9월 2.5%로 각각 선납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해 자동차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1월에 연납했는데 그해 차량을 팔게 되면 매도 이후에 자동차세 환급으로 자동차세 연납혜택은 유지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혜택을 받으려고 선납 신청을 한 뒤에 미납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전과 동일하게 6, 12월에 정상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는 소유주들로서는 일단 신청이라도 해놓고 연납혜택을 꼼꼼히 따져봐도 좋을 듯하다.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 스택스 앱 등을 통해 얻는 자동차세 연납혜택 외에 자동차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다. 주말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용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율적인 신청제도로 각 도시마다 1월에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주거지구차비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더불어 승용차 요일제까지 신청하다면 최대 19%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혜택에 그치지 않고 추가 경감을 기대해볼 만한 방법이다. 새해 첫 달부터 부지런해지고 결단해보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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