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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놓고 장고한 특검팀, 결론은 "법대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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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예정보다 하루를 더 길게 고민한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심한 것이다. 특검은 당초 지난 15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15일 오후 기자들 앞에 나타난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브리핑 이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매일 오후 2시 30분 특검 대변인으로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실시하는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결정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도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특검이 받을 타격은 작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특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검팀 역시 그 점으로 인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로서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지만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이 치열한 다툼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그룹의 경영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역시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실시된다. 장소는 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이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 모녀와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총 94억원을 지원한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도와준데 대한 대가였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주총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것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박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특검은 그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우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전 구속한 뒤 16일 기소처리했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어 삼성 계열사 간 합병에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에도 대가성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뇌물 제공 혐의 외에 위증 혐의도 추가돼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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