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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검거율 '완전정복', 주홍글씨 피하려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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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지난해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돼 미국까지 일파만파로 퍼졌다. 지난해 12월 2일 오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서울 강남구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강정호는 사고를 낸 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고 사고를 낸 순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강정호는 2009년 8월, 2011년 5월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확인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로 면허가 취소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비록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강정호처럼 바로 붙잡히는 사례가 많지만 CCTV, 현장 증거물 수사, 공조수사 등 과학적이고 완벽한 수사를 통해 경찰은 뺑소니 검거율을 높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도주차량 교통사고, 즉 뺑소니의 검거율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7990건의 뺑소니 교통사고의 검거율이 98.4%를 기록했고, 뺑소니 사망사고에서는 2005년 155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47건의 뺑소니범을 2년 연속 전원 붙잡아 100%의 검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의 법률용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죄.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피해복구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뺑소니로 처벌된다. 경미한 사고여서, 혹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무심코 현장을 이탈하는 정도라도 뺑소니범으로 몰려 바로 검거될 수 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경찰의 뺑소니 사망사고 퍼펙트 검거율은 뺑소니엔 완전 범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뺑소니 검거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도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현상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사고 후 구호 미조치, 피해자의 상해 등 뺑소니 성립요건을 운전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변명들이 있다. △ 술을 마신 채 운전해 사고난 줄 몰랐다 △ 피해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해야 했다 △ 상대 운전자의 과실사고였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어서 그냥 사고 현장을 떠났다. △ 동물과 부딪힌 줄 알았다 △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못 데려갔다 △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급한 일이 생겨 병원을 나왔다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등이 대법원에서 뺑소니범으로 인정된 사례들이다. 뺑소니 검거율 완벽시대에 운전자들은 이 같은 판례들을 미리 눈여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업계의 교통사고 관련 수칙에 따르면 의도치 않은 행위로 자칫 뺑소니 혐의로 몰릴 수 있으니 차량사고 발생 시 뺑소니가 되지 않기 위한 5계명을 꼭 기억한다면 가장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응급조치를 취한다 △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명함 등으로 신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일행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후송 조치를 취한다 △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할 경우에도 연락처, 신분 확인은 필수라는 점을 유의하자.

잘 모르면 범인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할 경우엔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주홍글씨 뺑소니.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뺑소니 완벽 검거율 시대에 다시 한 번 면밀히 사고처리 수칙들을 새겨볼 일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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