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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유해물질에 철퇴....이미 흡입한 건 어쩌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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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청소용 세정제, 렌즈 세정제, 접착제, 자동차 코팅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각종 화학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환경부가 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업체들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위해 우려 제품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기준치 이상 또는 사용 금지된 유해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이 28개나 적발됐다.

특히 관심을 끈 제품은 욕실 청소용 세정제다. 한국3M이 생산한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등 세정제 12개 제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가 많게는 허용 기준치의 1.95배까지 검출됐다.

욕실 세정제는 주부들이 욕실 바닥 등의 묵은 때를 청소할 때 쓰는 제품으로 휘발성이 강해 청소 도중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제품에 발암물질이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돼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욕실 세정제는 국내산 4개와 수입제품 8개 등 모두 12개에 달했다.

적발된 욕실 청소용 세정제 중 '맑은씽크'('맑은나라' 생산)에서는 염산 및 황산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카메라 렌즈를 닦을 때 쓰는 세정제인 '자이스 렌즈클리너'에서는 기준치의 30배에 육박하는 폼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안겨주었다. 같은 용도로 쓰이는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에서는 기준치의 2.25배에 해당하는 폼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한국3M이 생산한 접착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3M의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가 해당 제품이었다. 염화비닐 역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접착제 중 (주)유선케미칼이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서는 톨루엔이 기준치의 35.9배 검출됐다.
    
방향제 3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역시 판매중지 조치를 당했다. (주)센트온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마후레쉬'와 (주)폴앤마틴에서 생산 판매한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 스프레이'가 해당 제품들이다.

코팅제인 '스피드와잎',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 '화이트 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히드가 검출돼 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판매 중지는 물론 적극적인 회수에 나설 것을 명했다. 이와 별도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안전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은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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