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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의왕으로....심야까지 초조한 시간 보낼 듯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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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범털집합소로 불리는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기 위해 그 곳으로 간 것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가부간 결정을 내릴 때까지 초조한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4시간 가까운 시간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에 들른 뒤 특검 수사관과 함께 서초동 법원청사로 향했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이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조의연 부장판사는 4시간이 채 안된 오후 2시 17분쯤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법정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날 밤 늦은 시각이나 19일 새벽 무렵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로서는 검토해야 할 서류의 양이 방대한데다 심사 상대가 워낙 거물급 인사라는 점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구체적 혐의 내용은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특검은 뇌물을 받은 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뇌물을 받은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하루 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이익 공유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최순실씨와 정유라 장시호씨 등에게 제공된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검이 산정한 뇌물 430억원은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지원금 213억원, 장시호씨의 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16억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204억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특검팀은 향후 이 액수가 곧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충분히 소명했으니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칼자루를 쥔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 부장판사가 특검이 청구한 영장들을 줄줄이 발부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그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같은 전망의 배경이다.

하지만 조의연 부장판사가 실질적인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가 지난해 9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 그같은 전망의 바탕이 되고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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