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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상당성 인정 어렵다"....그 속뜻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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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19일 오전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와 관련, "(제공된 금품의)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자금 지원 경위와 관련한 사실관계, 그로 인한 법률적 다툼의 여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의연 판사로서는 법리적으로 냉정히 사건을 심리했음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놓고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견해가 많은게 사실이다.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묵은 '유전불구속' 논란이 다시 일고 있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조의연 판사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장시간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의 기본 요건인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엔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두고 더 많은 고심을 했으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 발부의 또 다른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을 조의연 판사가 가볍게 여긴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대기업 총수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같은 비판은 조의연 판사가 지난해 9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조의연 판사가 그 당시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이번에 나온 영장기각 사유와 유사하다. 당시 조의연 판사는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었다.

조의연 판사는 지금까지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자들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했다. 특검의 1호 영장청구 대상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감독 등이 그 대상 인물들이다.

그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의연 판사는 신동빈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오너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함으로써 '무전구속, 유전불구속'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이 철저히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따져본 결과물일 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조의연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비교적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국민의 법감정보다는 법리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얘기다. 조의연 판사는 서울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패스한 뒤 사법연수원(24기)을 거쳐 판사로 재직중이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월이었다.

조의연 판사는 영장 기각 하루 전인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근 4시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마무리됐지만 조의연 판사는 그 이후에도 장시간 자료를 검토하며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로 가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최순실씨 등에게 430억여원을 제공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뇌물 제공 혐의를 걸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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