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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강등, 바람 피운 대가로 적정하다는 法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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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자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교도관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유부남의 몸으로 유부녀와 내연 관계를 맺은 일로 인한 교도관강등 처분은 마땅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정직 공무원 O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교도관강등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O씨가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합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다.

교도관강등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치소 보안과에 근무중인 O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수감자로부터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의부증을 풀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부탁을 받은 O씨는 수감자 아내를 만나게 됐고, 그 일을 계기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후 O씨는 수감자 아내와 교도소 내부는 물론 밖에서 수시로 만나며 불륜 관계을 이어갔다.

그 일이 들통나자 교도소 측은 O씨에게 교도관강등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는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O씨는 그에 불복 서울청장을 상대로 교도관강등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O씨가 교도관강등 조치가 과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몇가지가 있었다. 우선 해당 여성의 남편이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는게 그 하나였다. 남편이 감금돼 있다는 점을 악용한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교정직 공무원에게는 특히나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O씨에게 내려진 교도관강등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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