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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빠진 탄핵 재판, 어떻게 진행되려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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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로 임기를 마친다. 박한철 소장은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 재판을 통해 헌재가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의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월 13일 이후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고 나면 헌재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 정상적인 탄핵사건 심리가 어려워진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박한철 소장의 발언은 사실 재판관 숫자가 너무 적어지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헌재의 결정 시점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건 심리 결과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박 대통령 측 모두 박한철 소장의 발언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박한철 소장이 이 날 퇴임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면 헌재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든다. 7명 재판관 체제는 최소 정족수는 충족하지만 두 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인용' 결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논란을 남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타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임 헌재 소장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에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어서다.

일단 헌재는 박한철 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소장 퇴임 즉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은 임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정식 선출하게 된다.

현재 헌재 내부 분위기 상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가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정미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한철 소장이 말했던 것처럼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 짐이 7인 재판관 체제로 넘겨지기 때문이다.

지금의 분위기로 보아 헌재는 오는 2월 9일 12차 변론기일 절차를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한 변수 등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해야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12차 변론기일 이후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려고 해도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후 평의(재판관회의)를 열어 상당 기간 논의를 해야 하고,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낸 이후엔 결정문 초안 작성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결정문 초안 작성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다. 이 과정에만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한철 소장 퇴임 후의 예측 가능한 변수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이다. 이럴 경우 헌재가 국선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또 시일이 필요하다.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면 사건 심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게 지금 헌재가 처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현재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하는 방법으로 시간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이 필요치 않다는게 박한철 소장 체제의 헌재 입장이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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