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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박정희 혈서는 가짜' 우기다 철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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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KBS 전 아나운서, 일베 회원 강모씨 등 세 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서 썼다는 혈서를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이 세 사람에게 원고인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에게는 500만원, 정미홍 전 아나운서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31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구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2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리자 그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강용석 변호사 등은 각각 할당된 배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 이야기를 수록하자 문제의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었다.

강용석 박정희 혈서 관련 주장에 연구소 측은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기사(사진)를 제시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혈서는 그가 일본군 장교 양성기관이었던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면서 일본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뜻으로 쓴 것이었다. 그러나 강용석 정미홍씨 등은 문제의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연구소 측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강용석 박정희 혈서 관련 주장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만주신문의 당시 기사에는 혈서를 쓴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일본에 대한 충성 맹세의 글 등이 게재되어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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