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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설명은 장황했지만 '글쎄올시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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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범위 밖의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장황하게 펼쳤다. 1일 열린 헌법재판소 10차 변론기일 재판에서의 증언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 대부분은 상식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어서 오히려 듣는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규현 수석은 대통령 측에 의해 증인으로 신청됨으로써 이 날 재판에 나왔다. 김규현 수석의 증인 출석은 이 날 오전 10시부터 이뤄졌다.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 열린 이 날 재판에서 김규현 수석은 미국의 9.11테러와 최근의 파리테러 등을 예시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대형 재난사고시 국가 원수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예시한 사고들이 그랬듯이 사고 수습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규현 수석은 "국가 원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규현 수석의 그같은 주장은 '세월호 7시간'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문가든 일반 시민이든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이 그 엄중한 시간에 공식석상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9.11테러의 예를 들더라도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단지 7분 동안 명쾌한 지시 없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인해 숱한 비난에 시달렸다. 그나마 부시의 경우 문제의 7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소재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김규현 수석은 이 날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의 골든타임이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배가 이미 50도 이상 기울면 구조가 어렵다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분석 자료까지 인용해가며 내세운 주장이었다. 김규현 수석의 주장인 즉, 현장에서 세월호 승무원들이나 구조에 나선 해경이 잘못해 사고가 대형 참사로 변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김규현 수석은 배가 50도 가까이 기운 시각이 오전 9시 30분이었고,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당일 오전 10시였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주장에서도 많은 허점들이 엿보였다. 배가 50도 이상 기울었다 하더라도 장시간 동안 배 안 곳곳에 빈 공간인 '에어포켓'이 존재하고, 그 곳에서 사람들이 구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골든타임 9시 30분 운운은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될 수 있다.

한편 김규현 수석은 재판관이 대통령에게 한 첫 보고가 왜 서면보고였는지를 묻자 "당시엔 긴급 상황이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첫번째 지시 사항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이라 할 수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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