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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당직정지는 그렇다쳐도 사과 수위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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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결론은 6개월 당직정지. 표창원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내린 자체 징계 수위다. 읍참마속의 중징계는 아니었다. 과하거나 모자랄 수도 있는 징계를 표창원 의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풍자그림 전시회 주최로 '여성성 훼손' 논란을 부른 표창원 의원에게 민주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고 당원 신분만 유지되는 '6개월 당직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누드화 파문이 확산되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표창원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억압받는 예술가와 그들이 누려야할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 중에서 경고와 당원권정지 사이에서 결정된 이번 징계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1일에는 국회 내 시위에서 "표창원 사퇴하라"고 계속 압박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수위보다는 징계 자체에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창원 의원은 당직정지 징계가 내려진 뒤 바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밝힌 그는 각론으로 책임과 사과를 이어갔다.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비판을 수용했다. 표창원 의원은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감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눈높이를 낮췄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장소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가 여성들에게 다른 시각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실책을 인정한 것이다.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문제제기였고 비판이었음을 수긍하는 대목이다.

표 의원은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촛불민심이 이끌어낸 탄핵소추 정국에서 혼란과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살피지 못한 점도 사과한 것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과 지지자들 간에 극한 대립을 가중시키는 ‘사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에도 수긍하며 반성한다"는 절절한 사과는 당직정지 징계 수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반성과 사과에도 여전히 표창원 의원에게 남는 화두가 있다. 반론도 열린 시각으로 수용한 그는 건강한 토론문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표창원 의원은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불응 및 탄핵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이라며 민주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더 심한 풍자가 용인되고 있다는 반론에도 의미를 뒀다. 미국 대통령, 캐나다, 영국, 독일 총리 등을 겨냥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최고 권력을 쥔 정점의 공인을 향한 통렬한 풍자와 비판의 자유를 우리 사회에도 끌어와 논의를 확장하는 토론문화로 이어지길 희망한 것이다.

탄압받는 예술인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시원스럽게 풍자할 '해방공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표창원 의원. 당직정지라는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반성도 하고 사과도 했지만 민주주의사회가 지켜가야할 자유의 가치만은 놓지 않았다. 그가 아쉬워했던 비정쟁적인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간다면 풍자의 담론도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토론문화가 정착되면 국민도 예술인들도 공감을 나누면서 권력자의 전횡을 더욱 날카롭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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