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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바람 잘 날 없더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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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조차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관심사는 그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지 여부로 모아지게 됐다.

김진태 의원의 기소를 결정한 곳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다. 검찰이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자 고발인에 그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그 것을 받아들여 기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 25부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삼아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검찰로서는 머쓱함을 느낄만한 결정인 셈이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김진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앞서 춘천시 선관위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김진태 의원이 허위 사실에 기대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그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 '친박 봐주기' 논란이 빚어졌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등 골수 친박으로서 보수 진영을 대변해온 김진태 의원의 성향을 감안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살폈다는 주장도 거세게 재기됐었다. 

그러자 춘천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진태 의원이 반드시 기소돼야 할 만큼 혐의가 분명하다는게 선관위의 입장이었다.

서울고법은 이 날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결정을 내리면서 허위 사실의 공표 시기 및 의도, 김진태 의원의 인지 경위, 법리 등을 따져보았을 때 재정신청은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와 함께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코 앞에 둔 3월 12일 당내 경선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71.4%를 기록해 강원도내 3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그같은 내용의 공약이행률을 발표한 적이 없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진태 의원을 고발했다.

춘천시 선관위는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250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해당 조항 위반시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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