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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 단위 시간 싸움으로....데드라인 아슬아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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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헌재가 초 단위로 펼쳐지는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일(다음달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를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시간이 촉박해진 탓이다.

헌재는 7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재판(11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2일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추후 추가로 증인 신문 일정을 잡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밝히겠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적어도 이 달 22일까지, 또는 추가로 증인 신문 일정이 잡힐 경우 그 이후까지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헌재의 입장 정리에 따라 일단 이달 내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재판에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 8명을 상대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이 날 새로 채택된 증인 8명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최순실씨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이미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지만 그 중요성으로 인해 재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외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새로 채택됐다.

헌재는 이들 8명의 증언을 듣기 위해 이 달 16일과 20일, 22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만약 22일로 변론기일이 모두 종료된다 할지라도 헌재가 이 달 내에 탄핵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종 재판이 끝난 뒤 헌재가 평의(재판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는데 최소 2주가 걸리고, 이후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100페이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22일 이후에도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상황은 더욱 난감해진다. 이 경우엔 2월은 고사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까지도 최종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모든 추정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괄 사퇴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심리가 이어질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만에 하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일괄사퇴 카드를 빼들 경우 헌재는 국선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해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 일정 기간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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