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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 빌릴 수도 있으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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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회보험으로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낮은 금리로 저축만에 의지하고서는 100세 시대의 여생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니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따르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금급여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출제도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노후대책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민연금 홍보 광고. [사진=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이 그것이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다.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장례비 등을 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것이다.

시행 이후 국민연금 실버론 이용은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수급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 불황에 긴급자금을 연금에서 꺼내 쓰는 것이니 불안한 측면도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집계 기준으로 3만6663명이 총 153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1년 뒤인 2013년 5월 이용자 1만 2580명, 대출금 494억원과 비교해 각각 2.9배, 3.1배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실버론에서 대출받은 이용자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게 된다. 상환율이 99.63%로 높은 이유다. 예를 들면 2015년 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으로 월 33만7560원을 받는 수급자가 410만원을 빌렸을 경우, 5년간 매월 연금 수령액의 21%인 7만1023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원천 공제하는 것이다.

대출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법률혼) 장례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4가지다. 의료비는 수급자와 배우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며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 받을 수 없다.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빌릴 수 있다. 전·월세자금 대출은 수급자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재해복구비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나 배우자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신청 당시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월 연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고한도는 750만원. 예를 들어 월 연금액 35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의료비 300만원을 납부한다면 자신의 연금 한도액은 840만원이지만 최고 75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3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대출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데 올해 1~3월의 경우 연 1.66%이다. 대출이자가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한 인기가 높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의 두 배를 적용해 연 3.32%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이거나,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이 확정전이거나,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이 저금리 시대의 미래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또 다른 매력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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