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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퇴출 1호로...천당에서 지옥으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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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의원(68)이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퇴출되는 인물 1호로 기록됐다. 9일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은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는 이 날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원 두 명에게 지지 및 홍보를 당부하며 각각 수백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앞서 김종태 의원의 부인은 1심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하자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김종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직계가족이나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김종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뒤 전국 최다 득표율(77.7%)의 영예를 안으며 당선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 그가 이번엔 불명예스럽게도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퇴출 1호가 되고 만 것이다.

기무사령관 출신으로서 재선 의원이 된 김종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극단적인 보수 이미지를 과시함으로써 뉴스 메이커가 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진 뒤 김종태 의원은 촛불 시위에 대해 부정적 발언들을 쏟아냈다. 촛불 시위의 배후에 종북 좌파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등이 그 사례다.

김종태 의원은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1분 소등' 행사를 지목하며 그 배후에 점조직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종태 의원은 의총 발언을 통해 "점조직이 활동하지 않았다면 그게(일제히 이뤄진 1분 소등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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