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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수은 새삼스럽게, 그 상관관계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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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가 수은이 몸 속으로 주입된 남성이 11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이란 병명에 따라 제대한 이 남성은 수은을 적출 수술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독감 예방접종과 과도한 수은 주입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것으로 독감 예방주사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한 궁금증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독감 예방주사에는 방부제로 수은이 함유된 씨어머로잘이라는 성분이 포함된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할 수준은 아니다. 보통 위험한 중금속 수은은 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메틸 수은이다. 임산부에게는 이 성분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특정 어류의 과다섭취를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반면에 씨어머로잘은 에틸 수은 합성물이다. 이 성분이 유해하다고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독감 예방주사에 쓰이는 방부제가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후유증 논란이 일면서 최근 대부분의 독감백신에서 이 성분이 제외됐다.

주사용 독감백신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한꺼번에 접종할 수 있는 큰 용량의 용기에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에게만 주사할 수 있는 낱개 포장제품이다. 큰 용기의 주사약은 독감백신에서 박테리아가 자라지 못하도록 미량의 씨어머로잘이 들어있다. 개별 포장의 백신에는 이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씨어머로잘로 수은 성분이 걱정된다면 개별 포장 독감백신을 맞으면 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K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K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김씨는 제대를 석달 앞두고 의무대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후 K씨는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방사선 검사 결과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제대했다.

제대 후 일반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체내 수은 농도 안전 기준치(5 미만)의 24배에 달하는 혈중 수은 농도를 보여 수은 적출 수술을 받았다. K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거절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김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고 국가 배상 책임을 판시했다.

군대에서 독감예방 접종과정에서 실수로 수은이 혈액에 주입돼 생긴 의료사고로 뒤늦게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일반 독감백신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질 이유는 없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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