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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 발부율도 운명의 결정에 따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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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도 없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인의 인용과 기각 결정이 연일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정석 판사가 특검이 승부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된다.

영장 재청구의 경우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아야 한다는 예규에 따라 16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정석 판사다.

서울중앙지법은 3인의 영장전담 판사가 번갈아 최순실 국정 농단을 시작으로 각종 스캔들에 연루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지난해 11월부터 결정해왔다. 검찰과 특검의 잇따른 영장청구에 명암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지만 인용률은 높았다.

특검의 경우 모두 15차례 영장청구에 3번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영장 발부율이 80%다. 지난달 25일 한정석 판사가 기각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재청구돼 15일 성창호 판사가 발부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영장은 조희연 판사가 기각하자 특검은 재청구하지 않고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나머지 지난달 조희연 판사가 기각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대해 한정석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영장전담판사들은 지난해에는 쟁쟁한 피의자들을 구속수감시켰다. 한정석 판사는 최순실 씨를 지난해 11월 10일 '구속 1호' 영장을 발부했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잇따라 구속수감 조치했다.

조의연 판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외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내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기각 1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특검의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성창호 판사가 6명 모두 구속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최경희 전 총장 등 전 이화여대 교수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감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 마지막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특검 1호 구속' 결정을 내린 뒤 지난달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피의자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그리고 지난 4일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까지 모두 5명을 수감 조치했다.

한정석 판사는 특검 영장청구는 두 건만 맡았는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한 반면 최경희 전 총장은 돌려보냈다. 이제 한정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운명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모두 17건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한정석 판사의 결정에 따라 특검 영장 발부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법원의 통상적인 영장청구 인용률은 70%가량 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특검은 일단 수확을 거뒀지만 재청구에 대한 판결이란 점에서 한정석 판사의 결정은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는 특검에 방향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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