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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회생, 같은 판사가 두번 때린 무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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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사의 똑같은 무죄 판결. 홍준표 경남지사가 회생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8인 중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어 홍준표 지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을 잇따라 뒤짚는 선고는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에 의해서 내려졌다. 두 피의자에 대한 2심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돼 다른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았으나 이상주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각기 다른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는 닮은꼴로 해금된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완구 전 총리도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고법 법정에서는 이상주 부장판사가 각기 다른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성 회장이 자살 직전 언론사 기자와 통화환 육성 녹음파일과 불법 자금을 준 리스트가 적힌 자필 메모가 증거로서 법률상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6일에도 홍준표 지사에 대해 금품 전달자인 윤모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 달리 홍준표 지사 사건은 전달자의 진술이 인정돼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진술만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완구 전 총리는 이르면 다음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도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운명이 결정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마땅한 보수 진영의 후보가 없는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충청대망론의 한 축으로서 대권후보로 나설 수 있지 않겠는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홍준표 지사도 2심 무죄판결로 정치적인 해금을 받은 만큼 대권 등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외에 특출한 후보로 결집되지 못하는 여권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가 새로운 구심점으로까지 도전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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