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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각하 충격에도 남은 승부수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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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특검이 충격에 휩싸였다. 금단의 땅에선 할 수가 없다. 특검이 청와대를 조준한 승부수는 불발탄이 됐다. 권력의 심장에서 꺼내보려 했던 국정농단의 흔적들을 더 이상 수집할 수 없게 됐다. 특검의 신청이 각하된 것이다.

특검은 15일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가 차명폰을 이용해 570여 차례 통화한 팩트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굳게 닫힌 블루하우스의 문을 열게 할 승부수.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570회, 그 중 최씨가 독일에 있는 동안 통화한 횟수만도 126회라는 사실은 충격파를 던질 만했다. 이 폰을 찾아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아예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해 특검의 기대를 꺾어놓았다. 개인이 아니라서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끼리의 행정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특검이 받아든 각하 사유다. 각하 결정에 따라 특검의 취소소송도 자연스럽게 불발이 됐다.

특검 신청이 각하되면서 이제 남은 승부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다. 철옹성은 뚫지 못했지만 이날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감 결정이 난다면 다시 방향타를 잡아 수사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삼성 특검'이냐는 비판을 모르는 특검이 아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 보도는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지만 사실 이번 특검법 조사 대상에 보면 최순실 등 민간인들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수사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삼성 관련 사건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삼성을 위한,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특검법 2조 7항은 삼성 등 기업이 최순실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블루하우스를 향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돼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만 기댈 수 밖에 없게 된 터에 삼성 조사를 통해 최대한 뇌물 협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이다. 그래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특검 기한 연장 여부에 관계 없이 막바지로 치닷고 있는 특검 수사에서는 절대 중요한 분수령이다. 특검의 신청 자체가 법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명분 확보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아무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만이라도 인용된다면 잃은 것만큼 얻는 것도 있어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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