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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 오직 ‘평등의 정석’ 그대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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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구속 6명에 기각 2명.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정국에서 검찰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한정석 판사가 내린 결정이다. 8명을 구속시키고 2명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 6명에 영장을 발부하고 1명만 돌려보낸 성창호 판사와 더불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트리오 중 막내인 한정석 판사도 굴곡은 있었지만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집으로 돌려냈지만 이번엔 특검이 승부수로 다시 던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카드를 받아들고 밤을 하얗게 새며 장고를 거듭한 끝에 17일 동틀 무렵 단안을 내렸다.

이 부회장을 독방으로 향하게 한 한정석 판사의 그 선택으로 특검과 삼성은 한 달 전의 희비가 뒤바뀌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이 자격론에 막혀 낭패를 봤던 특검의 동력은 되살아났고, 글로벌 경영의 공백을 걱정했던 삼성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국민들은 죄가 있다면 법 앞에서는 누구든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평등의 정석'을 외쳤고 한정석 판사는 이번 심사를 끝으로 새로운 부임지로 떠나야 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영장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답했다.

한정석 판사의 결정은 굵직했다.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국민 여러분 죽을 죄를 지었다"고 외쳐놓고도 책임 회피로 돌변한 국정농단의 주범격인 최순실 씨를 '구속 1호'로 수감시키는 단안을 내린 것은 한정석 판사였다.

이후 비선권력에 부역하며 스포츠계를 분탕질한 혐의로 체육계의 질타를 받아온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도 한정석 판사의 판결로 신병이 확보됐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한정석 판사의 구속 결정이 아니었다면 스모킹 건인 제2의 태블릿 등 유력한 농단 증거물들도 나오기 힘들었 것이다.

지난달 1차 영장청구 때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기 이전에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져 뇌물 대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각 사유가 나왔지만, 이번에 한정석 판사는 공정위원회의 개입 등으로 삼성 관련 상장요건이 완화됐다는 혐의를 추가로 내놓은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역대급 마라톤 심리와 19시간 장고 끝에 국내 톱 기업 총수도 예외가 없다는 선택을 내린 한정석 판사. 그를 난세의 영웅으로 받들고 시대의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는 누리꾼들도 있지만 법 앞에서만큼은 누구도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다는 원칙을 지킨 판결의 정석을 보여준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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