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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朴에 미칠 파장 간단치 않을 듯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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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이재용 구속이 갖는 의미는 그리 간단치 않다. 그 영향과 파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또는 삼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눈여겨볼 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가장 중대한 혐의가 뇌물 공여라는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 특혜를 얻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었다는게 박영수 특검팀이 영장을 통해 제시한 혐의 내용의 골자다.

특검의 시각에 따르면, 삼성이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유리한 조건 하의 합병 등이었다.

특검은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이뤄진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때 그 규모를 500만주로 줄여준 것도 특혜로 보았다.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매각 축소 조치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 조사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돈은 말 구입비 등 433억원에 이른다. 뇌물 공여 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이다. 재산 국외 도피 등은 이번 영장 재청구 때 새롭게 추가된 혐의 내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혐의는 역시 뇌물 공여다. 이를 잘 아는 법원이 이재용 구속을 결정한 것은 삼성은 물론이거니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정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것은 곧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사법처리할 근거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부각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원이었던 만큼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전례 없이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법원 주변에서는 이번처럼 7시간 30분 동안이나 영장 심사가 이어진 전례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

7시간 30분 중 이재용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시간은 6시간 30분이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데 할애된 시간은 불과 1시간 정도였다.

이재용 구속 여부를 다투는데 6시간 30분이 걸린 것은 삼성측 변호인단의 변론이 유독 길었던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들이 사용한 시간이 4시간 30분이나 됐다는 것이다. 이들과 달리 특검팀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시간을 쓴게 거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 결과는 다음 날 오전에야 이재용 구속으로 결론내려졌다. 동시 심리가 이뤄진 박상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독방에 수감됐다.

이재용 구속 소식이 공개되자 세간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의 연관성 쪽으로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고, 영국 BBC는 "이번 사태(이재용 구속)가 박 대통령 탄핵과 직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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