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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세번째 관문도 무사히 지나갈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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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지난 18~19일에 걸쳐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의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조사,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앞선 조사에서는 무사히 법망을 빠져나갔다.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조사 강도도 분위기도 다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조사 직후 곧바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네 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이 강조한 네 가지 혐의 내용은 정부 인사에 대한 불법 개입, 특별감찰관의 활동 방해 및 해체, 비선들의 국정농단 묵인 방조 또는 관여, 청문회 불출석 등이었다. 가족 회사 정강과 관련한 의혹이나 아들의 의경 꽃보직 논란 등 개인 비리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이 정부인사에 불법 개입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시각을 들이댔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우병우 전 수석의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과 최순실씨 사이에 인사 청탁이 오간 정황을 시사하는 자료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자료는 최순실씨가 보관하고 있던 메모 내용으로서 장시호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엔 고위직 인사 10여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 모금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때 방해를 한 혐의도 네 가지 혐의점 중 하나다. 이석수 특감이 내사를 벌이자 우병우 전 수석이 내사 중지를 요구했고, 이후 특검이 와해되도록 했다는게 혐의의 주 내용이다. 특검팀은 그같은 행위가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데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촉박한 일정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달 말 활동 기간이 끝날 것에 대비해 최소한 기소 절차까지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이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에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우 전 수석 간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곧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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