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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일단 의왕으로....향후 행선지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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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단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그 다음날인 22일엔 그대로 그 곳에 머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한나절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시점은 21일 늦은 밤이나 22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진행된 다른 특검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 전례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수석을 상대로 지난 18~19일에 걸쳐 19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벌였고, 망설임 없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것이다.

 

특검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었다. 직무유기는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석으로 있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점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의 빌미가 됐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은 '황제 소환' 논란을 빚었는가 하면 검찰 출두시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는 행동으로 구설을 자초한 바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예의 차갑고 분노에 찬 듯한 표정을 또 드러냈다. 이 날도 우병우 전 수석은 질문하는 기자를 한동안 쏘아보는 모습을 연출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최연소 민정수석 취임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인물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47세였다. 이후 우병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돈독한 신임을 받으며 실세 수석으로 군림했다.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가 청와대에 입성하는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당시 검찰 내부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 인해 '우병우 사단'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중 처가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가족회사 정강의 돈을 유용했으며, 아들의 의경 꽃보직 배치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으나 민정수석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지난해 가을 마침내 청와대를 나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가서 구속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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