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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파트, 5년 전 안철수 검증과 닮은듯 다르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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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파트 검증. 5년 전 대선가도에서는 없었지만 당시 다른 대권주자에게 화살이 돌아갔던 게 아파트 검증이다.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에 뛰어들던 안철수 후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정치신인이었던 당시 아파트로 의혹 제기를 받으며 검증대에 올랐다. 2012년 9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서 정치 참여 선언을 앞둔 그에게 제기된 의혹은 1988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일명 '딱지'를 사들여 26세 때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매입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받아 증여세 여부 논란까지 불렀다.

당시 안철수 원장 측은 "24년 전 결혼할 때 신혼집이자 동생들도 함께 살도록 부모님이 장만해준 집"이었다고 확인했지만 투기용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달리 대권 도전을 선언도 하기 전에 아파트 검증을 거쳐야 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막바로 대선 후보로 나선 뒤에도 부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취득세 등을 탈루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안철수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고 사실을 인정한 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4년 반이 흐른 이번 대선 정국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위세를 보이며 대세론을 확장하려고 하는 때, 1989년 부산에서 매입한 아파트에 대해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해명해야 했다. 아파트를 불법으로 사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1일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분양을 받은 피해자”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1989년은 안철수 전 대표가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했던 때로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아파트 개발 붐이 일었고,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표도 이 때 부산의 아파트를 산 것이다.

정식 분양승인과 입주자 공모 분양하는 방식이 아닌 아파트 분양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계약하는 사전분양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당시 살고 있던 곳 근처의 서민 거주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분양 이후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문재인 전 대표가 아파트 입주자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론도 맡았다. 소송은 이겼고 건설사는 처벌받았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특혜 사전분양을 받았다면 문 전 대표를 포함한 입주자들도 건설사와 함께 처벌받았겠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다른 아파트 입주자들도 처벌받지 않은 사실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사업자의 분양절차 위반사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도 되지 않은 가운데 대권주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묻지마’식 의혹제기로 이뤄진다면 흠집내기로 비칠 수 있다. 요즘처럼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고 있을 때는 확실한 증거 제시를 통한 검증이 더욱 중요해진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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