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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법정에 말폭탄 투하....판 깨기 전략일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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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소속된 김평우 변호사(72)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대형 말폭탄을 투하했다. 그의 입에선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보기 드문 거친 언사가 어지럽게 튀어나왔고, 심지어 헌재의 주심 재판관을 겨냥해 "법관이 아니다.", "국회측 수석 대리인" 등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퍼부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측 소추위원을 향해서도 "국정 농단이란 말의 뜻을 아느나?"라는 등의 모멸적 언어 공격을 퍼부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한 이같은 발언들은 모두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을 위한 재판에서 나온 것들이다.

김평우 변호사의 이 날 발언들은 대통령 측 대리인이 판을 깨기로 작심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로 거칠고 모욕적이었다.

김평우 변호사의 무차별적 언사는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비판하는데서부터 시작됐다. 김평우 변호사는 우선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때 13개 사유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뚱그려 찬판 투표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13개 탄핵 사유를 하나의 큰 통에 넣어 섞어찌개를 만들었다."고 표현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로 일괄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게 아니라 13개 탄핵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가 찬반 표결을 한 뒤 그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항목들에 대해서만 헌재에 넘겨 재판해달라고 요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그처럼 '잘못된'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헌재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가 이번 탄핵 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에게 집중타를 가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이 초기에 주심으로서 쟁점 및 재판 절차 등을 정리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그대로 받아들인 점을 문제시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또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들을 향해 "적극적인 질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강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비꼬았다. "법관이 아니다."란 모욕적 언사도 이 때 함께 동원됐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측의 당연직 소추위원이 된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을 향해서도 막말을 퍼부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정 농단이란 말의 뜻을 알고 썼느냐?"라고 따지듯 물은 뒤 "비선 조직이란 말은 깡패들이 쓰는 용어"라고 주장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 "예의가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김평우 변호사는 앞선 헌재 재판에서도 재판관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해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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