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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의 자충수,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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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김평우 변호사(72)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에서 막말 퍼레이드를 벌인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르고 심지어, 노골적인 모욕까지 가한 행위가 결코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는 없었던 탓이다.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은 시민들의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방향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일리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김평우 변호사의 자해공갈식 변론은 최종 결론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판을 깨고자 했거나, 보수 진영의 탄핵 반대 여론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이미 그같은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평우 변호사의 문제의 발언들은 헌재가 행한 마지막 증인신문 재판에서 나왔다. 22일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순실씨가 불참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대리인단 측에 변론 시간을 주었다.  

그로 인해 김평우 변호사의 장시간 변론이 시작됐다. 직전 재판에서 "당뇨가 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변론하게 해달라."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며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질렀던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의 그 김평우 변호사였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은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삼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13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찬반 의견을 물은 일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3가지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찬반을 물어 그 중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유들만 따로 추려낸 뒤 그 것을 토대로 헌재에 탄핵 심판을 요구했어야 옳았다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섞어찌개"식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점,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을 향해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 등을 들어 표적화된 공격을 퍼부었다. 심지어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향해 "국회측 대변인" "법관이 아니다."란 모욕적인 언사까지 퍼부었다.

급기야 이 날 재판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을 각하하면서 그 이유로 "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문제는 법리 해석과 나름의 주장을 넘어선 막말이었다.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구사됐다. 소추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을 향해서는 "국정 농단이란 말의 뜻을 아느냐?"라고 조롱하듯 물은 뒤 "비선 조직이란 말은 깡패들이 쓰는 용어"라고 훈계하듯 말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변론 중 박근혜 대통령을 "여자 하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국회 측 변호사 중 한명의 이름를 거명하면서 "이런 엘리트들이 여자 하나 놓고 이러고 있다."라고 질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었다. 성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말이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이정미 권한대행은 "예의가 아니다." "말씀이 지나치다."라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헌재 재판의 권위를 떨어뜨릴 것 같아 대응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을 기존의 이달 24일에서 27일로 연기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시간이 촉박하다며 최종 변론 날짜를 다음달 2일 또는 3일로 미뤄달라고 요구한 것을 일부 배려한 셈이다.

이를 두고 헌재가 기존 24일과 3월 2~3일의 중간 시점을 잡아 절충안을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동시에 헌재가 이 정도로 날짜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상해 최종 변론일을 24일로 제시했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어쨌든 최종 변론일 이후 헌재가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작성해 회람을 마치기까지 2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최종 결정 선고가 다음달 13일까지 이뤄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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