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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양극화의 역설이라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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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박근혜 정부들어 2013년 11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했다.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규정으로 귀성, 귀경길의 여유를 가져왔고 저출산 사회에서 어린이와 함께 즐기는 하루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의 춘제만큼이나 긴 연휴는 아니었지만 호응은 컸다.

임시공휴일도 늘었다. 정부는 2년 전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역사적인 의미에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침체에 빠진 내수에 볕이 들기를 기대하면서 파격적으로 쉬는 날로 적용했다. 지난해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어 나흘을 가정의 달 연휴로 즐기게 했다. 내수를 살리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정.

취지부터가 종전 임시공휴일과는 달라진 것이다. 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식, 개헌 투표, 국경일 또는 명절이 겹치는 날 등을 그야말로 단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002년 7월 1일 월드컵 4강 신화 달성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는 기념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57, 58호 임시공휴일은 기대만 높일 뿐 막상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쉴 수 없는 처지의 국민도 많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되며,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하게 된다. 취업규칙에 따라 누구에게는 유급휴일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림 속의 쉬는 날이 된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휴무한 기업은 4곳에 그쳤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가 얹어지는 휴일근무수당 적용 문제로 노사간에 혼란과 갈등도 발생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작 가장 중요한 극장, 패밀리레스토랑 등 문화 시설, 외식업체 등은 비싼 휴일요금을 적용했다. 휴일진료요금도 마찬가지. 가계빚이 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는 고단한 현실에서 임시공휴일을 적용받아 쉬더라도 '방콕족'이고, 아니면 한산한 지하철을 타고 쓸쓸하게 직장으로 향해야 하는 서민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보노라면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임시공휴일이 양극화의 현실을 더욱 체감케 하는 역설도 부르게 되는 것이다.

과연 3년째 임시공휴일 지정이 바람직할까. 5월 황금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끼워넣자는 논의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되면 5월 초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지도 모른다는 변수도 있다. 

23일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는 5월 초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장,단점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임시공휴일 지정은 '해외파 방지'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2015년엔 열흘 전, 지난해엔 일주일 전 시점에 임박해 발표했던 점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는 '꺼진 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해외 여행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않기 위해 최대한 늦춰 임시공휴일을 발표하는 논리로는 계획성 있는 휴가, 합리적인 소비를 오히려 막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임시공휴일을 즐길 수 있는 국민에게는 행복하게 쉴 수 있는 여유를 보장해줘야 쓸 때는 쓰는 소비문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쉴 형편이 안되는 사업자와 노동자들에게 쉬느니 마느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방치해 임시공휴일 피로와 박탈감을 낳게 하는 것도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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