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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 셋, 한순간 일탈 탓에 흑역사 속으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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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 세 명이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퇴교 조치를 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육군사관학교가 비위 행위를 한 졸업반 생도 세 명의 거취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다가 졸업식 하루 전인 지난 23일 결국 퇴교라는 중징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일주일 전에 육사생도 비위 사실이 알려졌으나 졸업식 하루 전에야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만 보아도 육사 측의 고민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육사생도 퇴교 조치의 발단은 정기 외박을 나간 생도 세 명이 지난 4일 성매매와 관련된 일탈 행위를 한 것이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로 찾아가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사생도 셋 중 한 명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한 명은 돈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성매매 현장을 찾아간건 맞지만 행위 없이 비용만 지불하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관련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생도들의 일탈 행위가 학교 측에서 공론화된 계기는 지난 17일 한 생도가 내부 인터넷 통신망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제보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 해당 육사생도 세 명 모두에게 퇴교 조치를 내렸다. 학교 측은 생도생활 예규에 근거해 성군기 문란을 이유로 생도들에 대한 퇴교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고 돈만 빌려주었다는 육사생도 역시 동료의 일탈을 방조한 점으로 인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학교 측은 이 육사생도들이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생도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판단 하에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들 육사생도는 장교 임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병 또는 부사관으로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으로 입대할 경우 그간 군사훈련을 받아온 점이 감안돼 1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입대시 계급은 병장이다.  

하지만 해당 육사생도들은 학교 측의 중징계에 불복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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