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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장고 끝 결심한 듯....여야 모두 긴장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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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장고 끝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여야 정치권은 물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 모두의 이목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쏠리게 됐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자 중앙일보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내주 중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심은 이정미 재판관마저 사퇴하고 나면 헌재가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인 듯 보인다. 7인 재판관 체제가 되면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재판관 두 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을 내리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헌재가 주요 결정을 내릴 때 6인 이상 찬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은 오는 3월 13일이다.

그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자칫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3월 13월 이후로 미루도록 유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 헌재가 7인 재판관 체제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헌재가 7인 체제로 되면 국가적 주요 사안에 대해 왜곡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두고두고 불복으로 인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게 그같은 주장의 논거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심을 부추기는 요인은 또 있었다. 앞서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몫(대통령 지명 몫이란 뜻)이었지만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는게 그 것이었다.

그로 인해 박한철 소장의 경우 후임을 채우려면 황교안 대행이 스스로 지명하고 임명도 해야 하는 '원맨쇼'를 벌여야 했다. 그러다 보니 박한철 소장 후임 지명에 대한 의견은 특별히 달아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싸늘한 시선이 더 많았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그 후임을 임명하는데 대한 반발 여론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마저 채우지 않으면 7인 재판관 체제가 된다는 점도 황교안 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면 곧바로 국회에 청문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청문회를 거친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황교안 대행이 행사한다.

9인의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9인 모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주 지명권을 행사해 헌재가 8인 재판관 체제를 이어가게 된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에 변화가 일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헌재의 재판 일정을 늦추라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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