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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고리 수익에 희희낙락하다 된서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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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혜경 광양시의회 의원(45)이 고리로 사채놀이를 하다 적발돼 당에서 제명되는 수모를 당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혜경 의원과 여수시의회 김희숙 의원 두 사람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혜경 의원 등 두 사람은 모두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이번 제명 조치로 이혜경 의원 등은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김희숙 이혜경 두 의원의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킴으로써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김희숙 의원은 지난해 후반기 여수시의회 의장단 선거전이 한창일 때 다른 정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일로 여수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 의원을 제명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징계청원서를 도당 윤리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혜경 의원은 2015~2016년에 걸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은 일이 문제가 돼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혜경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매달 90~1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경 의원이 받은 이자는 연리 기준으로 치면 36~48%에 이르는 것이었다.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은 27.9%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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