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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방법, 죽어서 살려야 한다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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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방법은 더 이상 없는가. 야권이 끝없는 고민에 빠져들었다.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야권에서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묘수를 찾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 요청을 끝내 거부할 경우 사실상 특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려내야 할 처지에 놓인 야권이다. 촛불민심을 지켜내야 하지만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우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만약 황교안 국무총리가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특검연장 방법의 하나라고 보기에는 압박용 카드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극단적인 특검연장 방법을 언급해 주목을 끈다. 특검법 조항을 통해 '죽어서 살리는 방법'을 꺼내들었다. 박영수 특검의 자진사퇴로 특검 해체를 막아보고자 하는 방법이다. 조 의원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야 간의)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단, '부칙'으로 특검연장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박 특검의 사퇴를 언급했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이 자진 사퇴를 하면 그 상태로 정지가 된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박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28일) 하루 전까지 사퇴서를 제출하면, 후임 특검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는 수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황 대행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게 마지막 특검연장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논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특검법 제14조 제3항에는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후임을 임명하기까지 시간을 번 뒤 다시 야권 주도 아래 박영수 특검을 재임명하는 '편법'이라도 써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재적의원 5분의 3의 합의로 특검 개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쟁점법안 신속처리)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대에 부딪혀 특검연장 방법 하나가 또 날아간 셈이 됐다.

당초 야권이 100일짜리로 특검 수사기간을 못박아 특검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당시 새누리당이 '연장을 요청하면 연장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1차로 70일로 정해놓았던 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기에 야권은 동원 가능한 특검연장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편법 논란에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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